[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지난달 28일 총 7억3천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부패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하는 신고다.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신고자···보상금 9천653만 원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로는 먼저,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653만 원이 지급됐고, 해당 업체로부터 4억3천여만 원이 환수됐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보상금 5천736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736만 원이 지급됐고, 해당 업체로부터 2억3천여만 원이 환수됐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보상금 5천199만 원
이 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199만 원이 지급됐고,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 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하는 신고다.
▶ 불법 리베이트 성형외과 신고자···보상금 9천240만 원
이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240만원이 지급됐고, 해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 신고자···보상금 2천100만 원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1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환수되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