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가 5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의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선거일 투표에서는 모든 선거인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6일 심야에 배포한 알림자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3. 5.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무엇보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직접선거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확진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3. 7.(월) 개최되는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감염병 확산 예방과 확진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으나,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투표를 관리하지 못했다. 사태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문제들을 보면, 먼저 투표준비 측면에서 ▲ 사전에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해 선거인이 항의 또는 투표를 거부하거나, ▲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등 물품 준비가 미흡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 투표소가 협소해 확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이 겹치거나, ▲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시설관리인의 거부로 확진자 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 창고 등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투표관리 측면에서는 ▲ 확진 선거인에게 교부한 임시기표소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거나, ▲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 확진자의 사전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선거인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끝으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거일 투표에서는 모든 선거인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에 배포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