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공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이 즉시 강제수사와 기소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2일 성명을 내고 뉴스타파·SBS·MBC뉴스 등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 정도면 단순한 전주(錢主)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만한 정황이다.”라면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른바 전주(錢主)들에 대한 강제 수사 및 기소절차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지난달 22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은 약 9억4천2백만 원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보도를 통해 김건희씨가 2010년 1월 29일 기준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의 4.86%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시기인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스스로를 ‘도이치모터스 현직 이사’로 소개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더욱이 3월 1일 MBC뉴스 보도에서는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1월 3일 최은순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가 동일 IP로 매도한 주식 9만 주 가량을 김건희씨가 1분도 되지 않아 통정매매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상당수 후보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자본시장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가조작범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9억4천만 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즉 28억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어 “검찰은 스스로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김건희씨를 수백회 기재할 정도로 김건희씨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됐다는 사실과 김건희씨가 범죄수익을 얻은 정황을 잘 알면서도 현재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끝으로 “검찰은 김건희씨와 최은순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인가?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전주(錢主)들의 수익은 전부 얼마인가?”라면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른바 전주(錢主)들에 대한 강제수사 및 기소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