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226,162명 중 161,878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역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2012. 12. 19. 제18대 대선의 71.1%(유권자 222,389명 중 158,225명 투표) 보다는 0.5% 높고, 2017. 5. 9. 제19대 대선의 75.3%(유권자 294,633명 중 221,981명 투표) 보다는 3.7% 낮은 수치다.
이번 재외투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협조하에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115개국의 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다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대사관의 재외선거사무는 중지돼, 해당 지역 재외선거인 177명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226,162명의 0.078%다
대륙별 투표자수를 보면, 아주 78,051명(70.4%), 미주 50,440명(68.7%), 유럽 25,629명(78.6%), 중동 5,658명(83%), 아프리카 2,100명(82.2%)이었고,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4곳에서는 930명이 투표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져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3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를 하게 된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지역 등의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사정에 따라 공관개표 대상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됐으나 2월 23일 전에 귀국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고, 선거일(3. 9.)에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