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의무가 없는 개발택지 건물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가 A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한 토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씨가 이곳에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호텔을 신축하는 주체가 당연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2015년도에 이를 완납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자신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 등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수도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므로 개발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A씨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다.”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원천 무효인 경우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국민 누구든지 언제라도 중앙행심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