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사용자들 간에 서로 직접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토렌트 이용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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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불법유포된 저작물 영상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천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돼,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갖고 그 직무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검찰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드라마·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해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 1천700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 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돼 왔다.
또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은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수사를 회피해왔다.
문체부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천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6천907개의 시드파일 6천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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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시드파일 보관사진(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시드파일'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씨앗 구실을 하는 파일이다. 시드파일을 토렌트 사이트에 올려두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런 압수물을 바탕으로 다량으로 콘텐츠를 유포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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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불법유포 증거화면(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담당자는 “앞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시드파일 게재와 저작물 불법 공유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다.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동시에 이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유포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