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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2. 2. 24.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2)의 위헌결정 등 총 30건의 결정을 선고했다.(사진=헌법재판소) |
[한국법률일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한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가12)
국립대학교 교원인 김모씨는 2016. 12. 2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19. 5. 10.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9. 9. 23.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됐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7. 1. 이후의 급여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있다.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은 통상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서울행정법원은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A씨가 구하는 급여 청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2020. 8. 24.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음으로 당사자소송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승소판결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곧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소송 중에는 사실상 같은 법률조항에 따라 형성된 공법상 법률관계라도 당사자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예컨대 토지 수용 관련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참조)에서 피고가 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재개발사업조합,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는데 보상금증액 청구라는 같은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가능성 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음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89. 1. 25. 88헌가7 결정에서 이번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조항이 있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차별해 국가를 우대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한바있고, 이에따라 국가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은 판결 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행정소송법에 신설된 후 현재까지 내용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 중 재산권 청구에 한해 가집행선고가 가능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도 함께 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집행선고가 불가하도록 한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선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