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재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 개정ㆍ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즉,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정의 조항에 마목(‘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신설되어,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되게 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적용대상기관에 추가되는 사립학교는 6,454개, 사립학교법인은 1,209개 총 7,663개(2017년 1월 기준)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규모는 2015년 결산기준으로 초중등교육기관 약 6조 8,762억원(이전수입),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2조 5,270억원, 사립전문대 1조 153억원을 포함해 약 10조 4,185억원이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사립학교 관련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총 133건으로, 이중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신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72건) 부패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종결 처리되었다.
특히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해 개정법률 공포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해 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