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4,88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