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대구출입국사무소)의 신축 청사가 문을 열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 들어선 대구출입국사무소 신축 청사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 7만8천 명의 체류관리 업무와 대구국제공항의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자리했던 이전 청사는 1992년에 건립돼 그동안 지속해서 시설개선을 해왔지만,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공간 협소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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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022. 2. 9.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출입국사무소 현판 제막행사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생활과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대구 신서혁신도시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됐다. 전체 면적 1만1천605㎡, 전용면적 3천124㎡로 구 청사 1천236㎡보다 2.5배 규모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개청식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은 “표지석에 쓰여 있듯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적․포용적 이민 행정’을 위해 대구출입국사무소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또 신청사 방역 대응 준비상태를 점검하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등장하고 그 전파력이 기존의 2~3배에 달하고 있어 출입국 기관에서도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무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BCP)’은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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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022. 2. 9. 대구사회통합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
박범계 장관은 개청 행사 앞서 대구사회통합협의회(회장 안상규) 위원들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7일 여수에 거주하던 아프간 특별기여자 29가구 157명이 울산지역으로 퇴소하는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분들이 새로운 터전인 울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대구·경북에 터를 잡고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해 지역사회의 사회통합협의회와 비정부기구(NGO) 분들의 지원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된다. 이민자들의 정착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