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가 국외부재자 196,980명과 재외선거인 29,182명으로 총 226,162명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재외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는 경우’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입법 및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관련 공직선거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만,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선거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에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확정 재외유권자 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명부등재자수 222,389명에 비해 1.7% 증가했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294,633명에 비해 23.2%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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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선관위) |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11만81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49%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주 7만3,381명, 유럽 3만5,591명 등 3개 대륙에 분포하는 재외유권자가 전체의 95%이상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3,073명, 중국 2만9,827명, 일본 2만8,816명 순으로 집계됐다.
재외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다만, 투표시간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며,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3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적극적으로 투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