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주대책 시행공고 기준일 이전부터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상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단지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토지보상법 상의 이주대책에서 ‘소유’는 공부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처분권’의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A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A씨는 2008년 1월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남편은 2016년 11월에 사망했다.
LH는 2020년 5월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으로 “기준일(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A씨는 LH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는 A씨가 2008년 1월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LH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1972년 5월부터 주택이 있는 지번의 토지를 소유했고 같은 세대인 남편이 2008년 1월에 주택소유권을 A씨에게 증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그동안 주택 재산세가 A씨에게 부과돼 A씨가 납부했고 전기요금, 케이블TV 요금 등도 A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8년 1월에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한 LH의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면서, “행정기관은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