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언론사·시민단체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관련 부서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월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 시, 인권침해 방지하고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함(일반원칙), ▶ 홍보물 등 지역·인종·장애·국적·성별·나이·종교 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 표현 방지(인권 보호), ▶ 성 평등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 또는 성차별적 표현 금지(성 평등) 등이다.
또 ▶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 시 피해자 인권 존중과 2차 피해 방지(성폭력 피해자 보호), ▶ 범죄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 자체점검 → 내부전문가 감수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협조(사전점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성범죄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홍보물 등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였는가?, ▶‘몰카(몰래카메라)’, ‘야동’,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몹쓸 짓’, ‘악마’, ‘○○녀’, ‘꽃뱀’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지역·인종·장애·출신 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종교·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등 13개 사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보도·홍보물 체크리스트’ 13개 항목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 ▶ 디지털 성범죄 발견 시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가?, ▶ 선정적으로 제목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 ‘몰카’,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몹쓸 짓’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만한 내용, 혹은 정보(나이, 지역, 직업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 피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쳤는가?, ▶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나 맥락상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피해자다움(무기력함·나약함·무결함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진 않았는가?, ▶ 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 시각 자료가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가?, ▶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붙이는 등 가해자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 범행 과정 및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등의 내용으로 2차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3차 권고(’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무부에서 홍보물 등 제작․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부처 최초로 실국 통합 ‘인권·젠더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젠더 이슈와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상시 점검해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양성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 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 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인권보호 주무 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피해자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