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7일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시행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면서도, 추가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면서, “이에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10월 5일 시행된 기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 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로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면상담이 불가능할 때 전화·문자 등을 통한 상담을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상담이 어려우면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의 대면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변협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많은 국선·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022. 1. 13. ‘국·공선 변호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공무를 위임받은 국·공선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수호, 국·공선 변호업무 활성화 지원과 실무능력 향상, 국·공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각종 국·공선 업무 보수 현황 파악 및 현실적인 보수기준 마련 촉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한변협은 이번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