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상조업계 12위권 규모의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지난 4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시·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주)의 관할 지자체는 대전시다.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면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앞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한강라이프㈜의 등록취소가 되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낸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주)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할 때는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소비자24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5개 상조업체는 ▶ ㈜경우라이프, ▶ ㈜교원라이프, ▶ 늘곁애라이프온㈜, ▶ ㈜대명스테이션, ▶ 더리본㈜, ▶ ㈜더피플라이프, ▶ 보람상조, ▶ 부모사랑㈜, ▶ ㈜JK상조, ▶ ㈜프리드라이프, ▶ 한라상조㈜, ▶ ㈜한효라이프, ▶ 현대에스라이프㈜, ▶ ㈜효원상조, ▶ 휴먼라이프㈜ 등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면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할 때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내면 된다.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증서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인 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이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3억2천4백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한강라이프(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린바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장례 또는 혼례)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된 2022년 2월 3일 이후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