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밀착해 참관·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개표소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표참관인 공개모집은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2022년 2월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로 제한되는바,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2022년 3월 1일까지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개표참관인에게는 1일 5만 원(식비 별도)의 참관수당이 지급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