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국감넷 소속 단체들이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유식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한국법률일보]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소속 단체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해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국감넷 소속 단체들이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유식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그러면서 "국정원 내에 국내 수사 파트 조직을 없앤다고 했지만 여전히 신원조사를 비롯해 민간인들 또 여러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힘을 빼겠다던 정부 그리고 국회, 그 약속이 과연 문재인 정부 5년을 마치는 이 시점에 잘 지켜졌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금지와 통제 강화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묵살하고 오히려 국정원의 사찰 등 권한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정부 출범할 때 2017년 6월에 만들었었던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공보간사를 맡아서 국정원 개혁위 활동을 했다."며 "그때 저희가 수사권 폐지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 금지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라고 하는 큰 줄기를 가지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의 활동을 끝내고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 한 3년 정도 지나서 비로소 2020년 말에 국정원법이 개정됐는데, 저희가 원래부터 제안했었던 그런 안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국감넷 소속 단체들이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유식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이어 "수사권이 이관되긴 하지만 3년 유예되면서 조사권이라고 하는, 뭔지 잘 모르는 수사권에 버금가는 그런 권한이 신설됐다. 또 국내 정보파트가 없어졌지만 이름만 방첩으로 바뀐 상태"라면서, "물론 국내 아이오(IO, 국내 정보담당관)들이 없어지긴 했다. 아이오들이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서 철수하긴 했지만 재작년쯤 사찰 문제가 여전히 불거졌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의 사찰 정보에 대해 정보 공개에 일부 응하고는 있지만 이런 사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력기관이 틈만 나면 밥그릇 챙기기, 권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국내 정보 문제도 그렇고, 또 국회에 의한 통제 문제도 완전히 정착되거나 또는 개혁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은 또다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국감넷 소속 단체들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
장 변호사는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넓은 개념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정보 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나 조태용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 법안은 사이버 안보법이기 때문에 보안법 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이버 안보를 내세워서 결국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또는 통신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국가기관이, 특히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내세워서 정보보안 통신비밀까지도 모두 침해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국정원이 자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었던 국정원의 권한이 이제는 민간 부분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아주 나쁜 시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사실 대통령선거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모두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사실 개혁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국정원법 개정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래서 결국은 민간 부분까지 사이버 부분을 국정원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