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월 18일부터는 전화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월에 총 6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2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기본법> 2월 11일 시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로 규정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며,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정했다.
◆ ‘통신수단 이용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해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월 18일 시행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해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월 18일 시행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도입된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마련됐다.
▶ 손해액 인정기준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