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27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 미만이어도 선거일 기준 18세인 청소년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는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다.
▶ 선거운동은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할 수 없지만,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은 선거일이 아닌 때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직선거법>의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정당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입당신청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할 수 있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에 따라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 제외)을 할 수 없다.
▶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청소년, 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대상 카드뉴스·E북·교육교재 등을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이 피선거권 행사와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