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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0. 열린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 |
[한국법률일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았지만 공수처는 당초 설립 목표에 부응하는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2,600여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0여건을 수사했지만 기소사건이 '0'건이라는 사실은 공수처의 현주소를 잘 대변해 준다.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고위공직자 주요 비리 문제로 보기 힘든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선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검찰에 재이첩했고, 명운을 걸었다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 조차 확정 못하는 등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검사의 범죄에 엄중한 수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통신자료 조회로 기자 등의 사찰 논란에 휩싸인 것을 비롯해 원칙 없는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등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인권친화적 수사관행을 만들어가라는 사회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1월 20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공수처 1년 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공수처가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고 검찰 견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짚어봤다.
◆ 공수처의 독립성만 강조하다보니 책임성을 강화하거나 담보하는 장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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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주제로 열린 2022. 1. 20.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김지미 변호사가 공수처 1년 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했다. |
이날 토론회 첫 토론자로 나선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가 과연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공수처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위기라고까지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리고 위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하는데 모두가 좀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위기인지, 위기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대안을 얘기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수처 위기니까 없애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공수처가 왜 이렇게 언론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나 아니면 시민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1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실 공수처가 규모가 너무 적다. 인력도 적고 조직 규모도 너무 적어서 제 역할을 하래도 할 수가 없다.”며 "그것 말고도 또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면 공수처가 굉장히 섬 같은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어디에 속해 있지도 않고, 주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잘 없고, 혼자서 홀로 외로이 떨어져서 그냥 알아서 다 하는 존재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못했을 때 그러면 그걸 누가,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수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성을 담보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을 1년이 지났을 때 새삼 느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다. 왜 그러면 공수처에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는가 봤더니 공수처 설립될 때 독립성을 강조했던 게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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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주제로 열린 2022. 1. 20.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김지미 변호사가 공수처 1년 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했다. |
이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돼 라는 것, 그 도그마가 굉장히 컸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외부의 견제 장치를 오히려 없애버린 게 패착이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가 사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사법부 자체가 독립 부라는 것도 있냐 없냐 논란이 많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이고 법관의 독립이다. 그것처럼 공수처도 독립성을 얘기할 때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 본래의 직무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얘기를 해야지 공수처 자체를 그냥 독립적으로 홀로 떼서 어디에 하나 갖다 놓는다 이런 개념의 독립성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수사 기소에 있어서의 독립을 지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모든 외부의 관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 기소를 하지만 일단은 수사권은 검찰, 경찰, 그 외 다른 수사기관하고 같이 분점 하는 형태이고, 기소권은 검찰하고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당연히 기관 간 협조 조정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이 없다. 공수처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관 간 협의체를 만들자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다.”며 "지금 그러면 공수처에 소속을 어디로 두느냐인데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것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큰 대통령 혹은 행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지금 독립성에 매몰돼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징계위원회의 문제인데 징계위원회 구성을 공수처장이 다 지명하거나 임명하거나 위촉하거나 하고 있고 위원장도 차장이 했다가 안 되면 처장이 했다가 안 되면 수사처 검사가 하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그리고 징계 신청도 다 공수처 내부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 (징계) 청구를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만무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열었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혹은 처장이 위촉한 사람들 와서 하니까 징계위원회에 외부의 어떤 관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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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민변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가 견제 받지 않는 ‘섬'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며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이어 "외부 인사가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든 징계위원회든 거의 모든 기관이 지금은 외부 인사를 반 이상 한다든지 위쪽의 경로를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건 지금은 널리 공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그것마저 지키지 않고 '징계도 그냥 우리가 하겠어’,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3조 3항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수사와 기소에 관한 업무라고 한정을 짓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다.”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업무 보고도 하지 않고 조정도 안 되고 있다 보니 공수처가 못하더라도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기자들만 계속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지 그 누구도 공수처가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휘 감독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 (공수처를) 대통령 밑에 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큰 문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며 "지금 부패 방지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따로 떼서 부패방지위원회로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부패방지위원회든 뭐든 우리는 부패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고 (공수처를) 거기 소속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굉장히 출범할 때 기대가 많았다. 인권 친화적인 수사 공정한 수사 체제를 아마 공수처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공수처가 그렇게 하면 경찰이나 검찰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것들을 견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사실은 있었다.”며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공수처에 실망하는 부분은 공수처가 기존의 수사 관행이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애가 돼버렸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운영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형태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통신자료도 있었다. 공수처는 통신자료도 검찰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이거 적법 수사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고 억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장 받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통신자료 조회를) 했을 때 당사자에게 통지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고 그러면 공수처는 통지해 주는데 검찰 경찰은 왜 통지를 안 해줘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은 든다. 좀 더 선구적인 인권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공수처 사건 특성상 수사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리에 해박한 검사들 판사들이 대상자이 됐을때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굉장한 실력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실력으로 그런 것들을 뚫고 가지 못했을 때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실력을 쌓는 것 이것은 공수처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공수처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와서 우리가 공수처의 위기와 대안을 얘기할 때 이런 점들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점들이 법을 만들 때는 예상하지 못 됐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구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신생 조직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며 "처음 만들 때 그대로 50년, 100년 갈 수는 없는 거고 고쳐서 나가야 한다. 앞으로 공수처 감시에 국회가 좀 더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책임성을 강화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