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23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2년 2월 21일자로 실시했다.
먼저 일선 법원장 인사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된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추천된 부장판사들 중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
▶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5기)
▶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3기)
▶ 수원지방법원장에 ‘이건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0기)
▶ 전주지방법원장에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
대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최종 추천 후보가 1명으로 결정돼 추천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해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대전지방법원장에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21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에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방침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기)
▶ 인천가정법원장에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
▶ 수원가정법원장에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20기)
▶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
▶ 울산가정법원장에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
특히 올해 법관정기인사에서는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됐던 고등법원 수석판사에 고등법원 판사가 보임됐다.
▶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에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24기)
▶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에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
▶ 특허법원 수석판사에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지방법원장 3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고등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광주고법원장에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법원장 임기를 마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법원장 5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김문석’ 사법연수원장(13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에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15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배광국’ 서울서부지방법원장(18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아울러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과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22기)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18기)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22기)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24기)
또한 현직 법원장 1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 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에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
이승영 원로법관은 1심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 ‘황진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24기)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오민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26기)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으로, ‘윤성식’ 수원고법 부장판사(24기)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보임됐고,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도록 보임됐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관계자는 “이번 법관정기인사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신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해 업무능력, 윤리성, 성품 등에 관한 검증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