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발표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 재화가 추가됐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 등은 할부거래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 비율은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시행일부터 1년까지 10%, 1~2년 20%, 2~3년 30%, 3~4년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 50%의 보전 비율이 적용된다.
또 개정령은 할부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인하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시행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할부수수료율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도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에 대해서는 시행 후 선수금 보전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었으므로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