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재개발구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LPG가스를 방출하며 법원 집행관 등을 위협한 50대 상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상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7시 25분경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씨와 B씨로부터 강제집행에 필요한 노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C씨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으로 다가오자 20kg LP가스 용기의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10여 분간 가스를 방출하면서 공무원인 B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주체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A씨에게 지장물과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해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지만, A씨는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해왔다.
이에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A씨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5734)를 제기해 지난해 1월 21일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법원에 위 승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 판사)는 가스방출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55)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먼저 “피고인은 202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범죄 전력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엘피가스 용기를 휴대해 공무원인 B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상점 내에 보관 중이던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밀폐된 위 상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된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가스방출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대로와 인접해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십 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해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당시 실외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상점 내로 들어와 가스 배출 밸브를 잠근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