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술에 취한 상태로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38분경 광주 광산구의 모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2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현장 CCTV 영상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목격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989)
박민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해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해 가중돼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벌칙) 제3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