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조치 시행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서울시와 신청인측이 모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라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인 서울특별시장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은 20일 즉시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조두형 교수 등 신청인측 소송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그보다 앞서 19일 즉시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이 사건은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인, 종교인 등 백신미접종자 1,023명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 고시 집행정지 사건(2021아13539)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조치’ 부분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특별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방역패스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경 취지를 반영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은 제외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소송법 제6조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범계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해 서울특별시의 위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