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행정기관이 점용료를 징수할 때 고지서에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처럼 앞으로 각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사용하는 법령서식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이 함께 안내된다.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부령의 서식을 일괄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개 부처 소관 24개 총리령·부령은 1차로 정비를 추진해 20일과 21일 공포한다. 2차로 정비를 추진하는 7개 부처 소관 50개 부령은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령서식 일괄정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청이 처분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명시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26조(고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와 심판청구 기간 등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또 공동이용 행정정보나 공시성 행정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1항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이고, ‘공시성 행정정보’는 <전자정부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말한다.
이외에 전자적으로 신청·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의 명칭을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경·반영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 서식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서식 일괄정비를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