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체류자격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4월 19일 시행한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의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해야 체류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주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맞는 체류자격을 줄 예정이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아동의 부모는 출국 조치가 원칙이지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은 원금액의 30%를 부과한다. 만약,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범칙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부모가 범칙금을 내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와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해야 한다.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면 출국 조치와 재입국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 제도를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이다.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시행 기간에 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자격요건이나 제출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내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