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오는 28일부터 학대위기 아동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의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 등 인적 정보를 학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인적 정보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자세한 정보 공유방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위기아동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정보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의료급여 기록이 없거나 최근 3년간 골절·탈구·우울증 등 특정 부상·정신질환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은 아동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정보에 건강보험 대상자만 포함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 문제를 보완하고 위기 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는 ▶ 44종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매 차수 약 70만 명) 정보 수집(단전·단수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28종,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위기 아동 정보 16종) ▶ 예측 변수(정보)별 가중치 적용, 점검 대상(약 2만 명) 확정 ▶ 대상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 가정을 방문, 학대 여부·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확인 → 학대 의심 신고와 복지서비스 연계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기관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더 면밀히 관찰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