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한 후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간 통신자료수집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헌법의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법안 발의,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 헌법소원 등이 진행됐으나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 패널로는 (사)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민변 사무차장 서채완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국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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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국장이 ‘언론인에게 통신자료무단 수집의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이날 좌담회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국장은 "언론인의 경우에는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도 있고, 취재의 자유도 필요한데, 통신자료가 제공됐을 때 취재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 위헌성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6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언론인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통신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조사도 좀 해보고 파악도 좀 해봤었는데, 수사기관들에서 무분별하게 언론인들에 대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었다. 군, 검찰, 검경, 국정원 말할 것도 없었고, 이번에 공수처 출입기자들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상파 3사나 대규모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법인폰을 쓰고 있어서 사실 법인폰을 쓰는 기자들은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자기가 확인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 데, KT와 LG유플러스는 허용하지 않고 있고 SK텔레콤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아주 까다로운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회사 직원한테 발급해 주는 그런 법인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 봉쇄돼 있다. 그래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법인폰을 쓰는 언론사 기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지도 알기 어려운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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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국장은 수사기관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가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최 국장은 "제일 큰 문제는 취재원과 취재 경로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이다.”며 "사실상 취재원이 특정이 되게 될 수가 있어서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이 제약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자들 개인 입장에서는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취재원들이, 그러니까 권력 집단이나 기업 집단 내에 내부 고발자나 공익 제보자들이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국장은 끝으로 “현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부 시민사회에 제도개선 노력을 약속했었지만 결국 행정부도 노력하지 않고, 입법부에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 이런 해묵은 논란이 되풀이가 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특히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정치권의 제도개선 약속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