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면서 지각 방지를 위해 10여분 일찍 나와 출근시각 입력을 했는데 이를 초과근로로 판단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근로자의 출근 입력시간이 업무 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초과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필요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해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월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월 최대 80만원)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출근시간 이전 15분 이내, 퇴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다.
A회사의 사업주는 B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실시했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B근로자가 단축근로기간 중 대부분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회사의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B근로자가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 입력시간이 업무 시작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임신부인 B근로자가 교통·주차문제 등으로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출근 입력시간이 업무 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초과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