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 정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에는 주차 자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임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 주차장은 법으로 지정된 공용시설로 개인이 직접 판매하는 등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