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평택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조우찬 소방사 등 소방관 3인의 국가유공자 심사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했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돼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보훈처 오진영 보상정책국장은 이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됐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