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종교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50대 종교인인 A씨는 2021년 3월 26일 오후 6시 25분경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 취한 분한테 폭행을 당했다, 와이프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B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남목파출소 소속 C경사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지랄병하고 있네 이 새끼 가, 아이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뭘 할건데, 이 자식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밖에서 신고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던 B씨를 향해 “야! 뭐하는데!”라고 소리치며 다가서려 했고, 이를 C경사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C경사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렸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경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유로 현행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울산동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나를 풀어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해 수리비로 54,450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을 강제연행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 7인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평결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인이 ‘징역 1년’, 2인이 ‘징역 8월’, 1인이 ‘징역 6월’의 의견을 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이주황 판사)는 결국 A씨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돼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시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