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등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에 따르면, 개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규제가 개선되고 이행력이 강화된다.
주요 개정·시행내용을 보면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인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 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점검 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사업장 화학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해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음으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 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