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해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내대학이란 ‘삼성전자공과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과 같이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자가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와 같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며, 학생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 및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포함하도록 해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시험이라는 기회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여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상희·김승원·김주영·소병철·이병훈·이수진·정필모·진성준·홍기원·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