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자와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이에 관여할 경우 공증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022년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7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 <공증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 집행증서 촉탁에 대한 공증인의 거절 의무 신설
집행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으로 인정되므로 법률행위는 물론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강제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자,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업으로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이와 같은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 대부업자 등 촉탁시 공증인의 설명·자료 요구권 신설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리촉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과 관계자는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