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4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상담부터 구제신청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진술, 화해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08년 3월, 150만원 → 2010년 7월, 170만원 → 2014년 11월, 200만원 → 2017년 7월, 250만원 → 2022년 1월, 300만원으로 확대돼 왔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이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천여 건이며, 현재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등 총 458명이 활동하고 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백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초심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