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 4월 9일부터 개최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며,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며, 4월 1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고 확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5항은 대통령 보궐선거와는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9일 자정 무렵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행정부지사가 법정기한인 선거일 전 30일인 9일을 넘겨 통지하도록 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행위가 향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초선, 울산 북구)은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을 ‘선관위가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개정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6일 밝힌 바도 있다.
한편, 정당은 4월 9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소속 정당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면서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