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사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처음 실시한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는 국민 모두에게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월 1일
대법원장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