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는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해 당내경선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후보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해 선거구민 B씨 등과 공모해 경선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및이해유도죄) 제7항은 “누구든지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자도 최고 3천만 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행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과 관련되어 발생되었지만, 4. 12. 강서구 의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강서구 ‘가’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에 주목해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4. 12. 재선거의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5선, 서울 광진구을)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당 경선 불법동원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어제는 광주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현장투표를 위해 ‘전국적’, ‘조직적’ 불법동원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검찰의 느림보 수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4선, 전남 목포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눈의 대들보는 못보고 남눈의 티눈만 보는 민주당! 전북 우석대학생 동원 사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관계없다고만 한다”면서, “우리당 광주 부산 경선 과정에서 불법이 밝혀지면 저는 핑계대지 않고 출당조치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미 부산·광주시당에 조사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