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법조계의 ‘김정호·박민표·김상배’ 변호사와 학계의 ‘조성규·최희경’ 교수, 의료계의 ‘김진국’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이소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7인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날 위촉된 신임 위원들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김정호(49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 · 광주광역시경찰청 개혁자문위원
▶ 박민표(58세) 변호사: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 조성규(56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최희경(54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 김상배(61세) 변호사: · 전)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 김진국(56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비인후과 전문의, · 현) 건국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과장, · 전) 세브란스병원 임상강사
▶ 이소희(53세)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소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하는 사람, 고등교육법상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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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익위)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위원들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해 달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임 위원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