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21년 헌법재판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15일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손용근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892 사건에서 손괴나 절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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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
손용근 변호사는 1953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7기로 수료했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후 2011년부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법무법인 청남로의 김영호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1089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헬멧을 피해자의 것으로 전제하고 처분한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영호 변호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신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했다. 1992년부터 법무법인 청남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2007년, 2010년, 2014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안국법률사무소의 정희찬(사시 40회) 변호사는 2020헌마1163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가격 비교 표시·광고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희찬 변호사는 1972년생으로 서울한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4년부터 2010년, 2013년부터 2014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박수열 법률사무소의 박수열(사시 49회) 변호사는 2020헌마820 사건에서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수열 변호사는 1981년생으로 제주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9기로 수료했다.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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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회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국선대리인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규칙 상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무자력 기준은 1)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수급자, 6) 장애인연금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보호대상자, 8)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돼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