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군사관학교 입시지원 서류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군사관학교 입시지원 서류인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하지 않도록 모집요강 내용을 개선할 것을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입시지원서인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 기재가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다른 일반대학 입시지원서에는 부모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게 하는데, 공군사관학교 지원 서류에는 부모의 직업 기재가 가능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서 지원자의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대입 지원자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 점, 공군사관학교 입시과정 중 면접평가 배점이 2차 평가 절차 중 가장 높아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군사관학교 지원 서류에 부모 직업 기재가 가능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대학교 입시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이번 고충민원이 대학교 입시에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불편·부당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