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2022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국회의원 215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신설됐다.
개정법은 시행일(공포한 날)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상가임차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시의 ‘차임증감청구권’과 이번에 신설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개별적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돼, 상가임차인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임차인들의 민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하여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다.”면서, “이에 법무부는 상가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수시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