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신들이 고발했던 손해사정사들에게 법원이 지난 16일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6일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근절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2014년 A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인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하는 보험업법 상의 자격사로 보험업법 제188조에 규정된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성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ㆍ선임 손해사정사와 보험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분류되며, 이번에 변호사법 위반죄가 선고된 이들은 독립손해사정사다.
손해사정 업무절차도 |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며, 정당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독립손해사정사는 전체 손해사정사의 약 16%인 800여명 수준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 및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어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앞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수사의뢰하여 엄단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다수의 독립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해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서 독립손해사정사의 고유 역할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해 2001년 11월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