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2021년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이란 용어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새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금년 10월 14일 부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됐다.
A씨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B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C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A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해외현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