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A씨(60세)를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7년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신이 ‘리더’ 또는 ‘멤버(일반회원)’로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 7곳에 ‘○○○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련한 홍어들’, ‘○○○은 태생적으로 홍어를 싫어하는 놈이다’, ‘대한민국의 왕따 홍어, 7시 지역, 외로운 섬, 홍어동네, 슨상님 동네, 깽깽이’ 등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31회에 걸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이 규정은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에 신설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특정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면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