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있다.(사진=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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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가 ▶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인권 현안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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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위는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는 등 대체복무제 및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지난 6월에는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대체복무요원 복무현장을 살펴보았고, 현재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