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후 결제 취소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고 3백만 원을 지급받은 골프보험 가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골프보험은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한 후 그에 수반해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골프 경기 도중 홀인원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과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지출된 손실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씨(’73년생 여성)는 2016년 6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후 그 관련 비용으로 같은 달 21일 신한체크카드로 50만 원, 이틀 후인 23일 롯데카드로 100만 원, 그 다음날인 24일 롯데카드로 150만 원을 각 결제했다는 취지의 매출전표를 그 이틀 후인 26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다음날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100만 원과 15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2매는 A씨가 각 결제 직후 승인을 취소한 것이었다.
B씨(’40년생 남성)는 2012년 7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2014년 6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후 그와 관련한 비용으로 같은 달 27일 150만 원, 이틀 후인 29일 88만8천 원, 그 이틀 후인 7월 1일 74만7천 원을 기업비씨카드로 각 결제했다는 취지의 내역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그 이틀 후인 7월 3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다음날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15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B씨가 결제 직후 승인을 취소한 것이었다.
보험사기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 A씨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B씨는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홀인원을 한 다음, 그와 관련해 수령한 보험 금 이상으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 비용을 사용하였는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B씨와 변호인은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홀인원을 하고 그와 관련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등을 사용하였는바,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정상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1,635,000원 상당의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박진영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게 각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위는 카드 매출전표가 진정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보험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건강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이에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했다거나, 보험금 청구 시 첨부한 카드 매출전표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로 인해 피해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각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각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인 보험사기범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