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영상재판을 확대한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1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은 물론 민사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과 형사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이유 고지 등에도 영상재판을 확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졌다.
영상재판은 참석자가 구비한 컴퓨터 등 인터넷 화상장치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면서 어디서나 재판에 참석할 수 있고, 법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해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당장 18일에는 청주교도소와 공주교도소 중계시설을 활용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의 구속심문기일과 광주교도소 중계시설을 통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구속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과 수원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민사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열고,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형사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해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16일에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소송과 관계된 일반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다.
영상재판의 주요 대상은 ▶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신청서(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도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